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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과 함께 자취를 하려면?
야식못참음활동회원
2025.12.29 11:06 · 조회수 0

청년월세지원을 1월까지 받으면 딱 1년치 받게 되는데, 2월에 새로 이사를 가는데 누나랑 같이 자취를 할 예정입니다. 방 계약을 누나 이름으로 했을 경우, 저는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누나는 소득 때문에 이미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1년치 월세지원을 마저 받고 중지해뒀다가 총 2년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후년에 혼자 살게 될 때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5.12.29 11:08 우수회원

    청년월세지원은 임대차 계약서상 세대주 또는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나 이름으로 계약하면 본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누나가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1년치 지원을 받고 중단했다가 내후년에 혼자 세대주로 계약하면 다시 신청해 지원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지원 기간은 최대 2년까지이며, 중간에 중단한 기간도 합산합니다. 따라서 계약자와 세대주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 중복 여부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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