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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2025년 1월 10일부터 1년 동안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오늘 오피스텔 건물 전체가 단전 예고 대상이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5.12.30 18:10 성실회원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임대인과 협의하면 전세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단전 공지와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 중이라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도 살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당한 계약 해지를 제한하지만, 단전 같은 중대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가능한 빨리 임대인과 협의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