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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집콕이좋다성실회원
2025.12.30 18:06 · 조회수 0

2025년 1월 10일부터 1년 동안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오늘 오피스텔 건물 전체가 단전 예고 대상이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5.12.30 18:10 성실회원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임대인과 협의하면 전세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단전 공지와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 중이라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도 살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당한 계약 해지를 제한하지만, 단전 같은 중대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가능한 빨리 임대인과 협의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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