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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문제
다들행복하길우수회원
2025.12.30 10:46 · 조회수 0

제주도에서 빌라 전세 계약을 맺고 2년째 살고 있어요. 최근 타운하우스로 이사하려고 주인에게 연락했더니, 계약 만료까지 7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서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주인은 다음 입주자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2년을 완료해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다음 입주자를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2년 안에 이사를 해서 다음 입주자를 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2년을 완료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다음 입주자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5.12.30 10:48 성실회원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다음 입주자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환 지연 시에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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