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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사용한 토지 반환 요청 가능 여부?
박치지만춤성실회원
2025.12.30 21:56 · 조회수 0

20년 이상 전 토지주로부터 사용 승락을 받아 사용 중인 토지(일반현황진입로)를 신규로 매입한 토지주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신규 토지주가 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사용료나 사용 승락 관련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토지 사용자는 전 토지주와의 사용 승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토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일까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5.12.30 21:58 활동회원

    신규 토지주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20년 이상 계속 사용되어 사실상 점유권이 인정될 수 있어 반환 의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사용과 무상 사용 승인으로 사용자는 법률상 점유권 또는 권리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의무 여부는 사용 승락의 법적 효력과 점유 기간, 사용자의 권리 주장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4년 전 토지 매입 후 사용료 미지급은 반환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기존 사용 권리와 관련된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환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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