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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요구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꽃구경가자우수회원
2026.01.04 00:13 · 조회수 0

집주인이 변경되어서 월세로 전환하려는데, 기존 전세 계약을 유지하려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는데, 이게 올바른 조치일까요?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04 00:15 우수회원

    갱신권 요구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차임이 증액되거나 보증금이 증감되었다면, 증액액과 갱신기간을 명시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쓸 때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시하고, 임차인의 중도해지권을 보호하는 특약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요구해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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