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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주택 청약 관련 부모님 무주택 기준 질문
피아노치는중신규회원
2025.12.30 16:31 · 조회수 0

32세이고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부모님은 만 70세이며 자가 보유자로 소득은 별도로 없어 소득 관련 요건은 충족 가능합니다. LH 국민임대주택 등 청약을 신청할 때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가 아니라 신청자격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맞을까요?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부모님의 자가 주택 소유로 인해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없어 결혼 후 LH 청약으로 신혼집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집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자친구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5.12.30 16:33 활동회원

    LH 국민임대주택 청약 시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속하면 부모님 자가 주택 소유로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부모님과 다른 세대를 구성하면 신청 자격이 생기니, 여자친구 집으로 주소를 이전해 세대분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ㅎㅎ 다만, 세대분리는 실제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야 하며, 주소 이전 후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 요건 등 청약 조건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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