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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특약사항 관련 궁금증
마라탕중독활동회원
2026.01.01 10:34 · 조회수 0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고 싶습니다. 현재 대출 문제로 고민 중이에요. 대출이 어려울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특약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매도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01 10:35 신규회원

    아파트 매매 시 대출 어려울 때 계약금 반환 가능한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약 명시가 없으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택담보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을 위한 문구를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대출 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는 매수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중개사와 충분히 협의 후 매도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불가의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는 경우 반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한 특약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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