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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경매 상황에 대한 궁금증
야경구경활동회원
2026.01.01 14:19 · 조회수 0

현재 월세 집(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법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월세계약은 올 6월 4일까지이며,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에 해당됨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연세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12개월치 월세를 한번에 내는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1)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지, (2) 관리비는 경매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집주인에게 입금해야 하는지, (3) 집이 경매 과정에 있을 때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지, 아니면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01 14:21 성실회원

    월세집 경매 중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대항력(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거나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보증금 회수 후 퇴거해야 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와 권리관계에 따라 세부 대응이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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