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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중개사 민사소송 문의
지하철창밖성실회원
2026.01.04 16:48 · 조회수 0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집주인이 장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에 발생한 위반건축물 중개 공인중개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으나 계약서에는 언급이 없었고, 모델하우스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으며, 현재도 해당 부동산이 영업 중인 상황입니다. 과연 10년이 지난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04 16:51 성실회원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권리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권리행사 가능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016년 당시 위반건축물 사실을 몰랐다면, 이를 안 시점부터 3년 내에 소송을 해야 하므로 현재는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반건축물 사실이 고지되지 않은 점과 전세사기 피해 상황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영업 중인 부동산이 있다고 해도 소송 가능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습니다. 따라서 10년 경과 여부보다 위반 사실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소송 가능성을 판단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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