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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년 임대 후 주인이 실거주하려 할 때 대처 방법
커뮤순회중활동회원
2026.01.01 14:06 · 조회수 0

저희 집 주인이 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더 이 집에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이사 비용까지 지불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01 14:08 활동회원

    주택 임대 후 실거주로 변경하려면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계약 갱신청구권 거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거주 의사를 표명할 때는 임차인에게 명확히 통보하고,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이를 밝혀야 합니다. 임차인은 실거주 통보에 따라 퇴거하고, 임대인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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