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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시지가 2.4억, 3.8억이면 주택연금은?
할일가득우수회원
2025.12.28 12:14 · 조회수 0

다가구주택 공시지가 2.4억이거나 3.8억이라면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5.12.28 12:16 신규회원

    주택연금은 주택의 공시지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공시지가가 2.4억 또는 3.8억이더라도 주택연금 산정 방식은 동일하며,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2025년 기준으로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수령액은 주택의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계산은 공식 홈페이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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