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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동거인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가요?
고민상담러성실회원
2026.01.05 13:06 · 조회수 0

현재 부모님댁으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만, 혼자 임대주택에 거주하려고 합니다.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이사/전입신고를 하면 추후 임대주택(무주택자)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임대주택 무주택자 신청을 위해 다른 세대로 전입신고(동거인)하면 가능할까요? 전입신고 후 몇 개월이 지나야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생기는 건가요?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05 13:09 활동회원

    임대주택 무주택자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 사는 임대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별도의 세대 구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전입 후 최소 3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지역 공고를 꼭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임대주택 신청 목적이라면 실제 거주지로 단독 세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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