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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포기안하는중활동회원
2026.01.04 13:08 · 조회수 0

A, C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 적용이 가능한가요? B는 비과 적용이 안 된다고 하지만, A와 C주택은 어떨까요? 또한, B와 C주택이 같은 아파트라면 동일하게 비과 적용이 가능할까요? A주택은 23년 6월 분양권 계약을 맺고 25년 9월에 입주하였으며 잔금을 지불했습니다. B주택은 26년 1월 분양권 계약을 맺고 7월에 매도했고, C주택은 26년 11월에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A주택은 27년 12월에 매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과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04 13:10 성실회원

    A, C주택 모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인정되며, A주택은 27년 12월에 매도해 조건을 충족합니다. B주택은 분양권 계약 후 7월에 매도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신 대로 적용 불가합니다. B와 C주택이 같은 아파트라도 각각 취득과 처분 시점,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A주택과 C주택 각각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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