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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없이 집주인 연락두절 시 문제?
첫댓글도전활동회원
2026.01.03 12:15 · 조회수 0

요즘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인데,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집에서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월세를 입금하지 않고 계속 지내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03 12:17 활동회원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 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집주인은 손해배상이나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등 권리 행사가 어려워도,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될 때는 증거를 남기고,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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