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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으로 이사 예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질문
눈팅하다등장우수회원
2025.12.30 10:50 · 조회수 0

내년 2월 말 쯤, 오피스텔 전세계약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번주 수요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근처 등기소에서 처리 가능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5.12.30 10:53 신규회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즉시 할 수 있고, 보통 주민센터에서 처리합니다. 확정일자는 등기소가 아니라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국에서 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당일에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셔야 해요. 전입신고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국에서 처리 가능하며,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등기소는 주로 부동산 등기 업무를 담당하므로 확정일자 발급처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당일에 주민센터에서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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