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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2년 후 인상, 이사 시 복비 내야 할까요?
점심메뉴고민성실회원
2025.12.30 18:28 · 조회수 0

오피스텔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5만원으로 1년 계약했습니다. 2023년 6월 16일에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오피스텔에 입주했는데,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2024년 6월 15일에 계약 만료가 되었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이사에 대해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5일부터 2년이 되어서 월세를 5만원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월세를 올려주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했지만, 복비가 아까워서 그냥 다른 계좌로 5만원을 보내주고 넘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이사를 하려면 3개월 전에 말을 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해 임대인이 사람을 구해놓고 이사하라며 복비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비를 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부동산마다 복비를 내야 한다거나 안내를 받아야 하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사 시 복비를 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5.12.30 18:31 성실회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복비를 요구하면 세입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는 1년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만 인상된 상황인데, 계약 갱신 시 별도 계약서 작성과 복비 지급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새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사에게 직접 의뢰해 이사할 경우에는 복비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임의로 새 세입자를 구해 복비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할 때 임대인이 복비를 요구하면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 조건과 중개사와의 계약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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