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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불가로 중개보수 반환 요청 관련 고민
드럼치는중신규회원
2026.01.01 20:51 · 조회수 0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대출 심사를 받았는데 건물 융자가 많아 전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계약 시 건물에 문제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 반환 조건을 걸고 진행했는데, 중개보수를 요구받았습니다. 대출 불가로 중개보수 반환을 요청했지만, 공인 중개사는 이전에 안내해준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는데,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01 20:53 성실회원

    대출 불가로 중개보수 반환 거절 시, 계약서 특약 여부와 중개사의 과실 유무를 확인한 후, 특약이 명시된 경우 반환 가능하며, 과실이 있을 시 손해배상 요구 가능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중개사에 반환 요구 후, 거부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며, 중개사의 과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분쟁 조정이 필요하고, 특약 명시가 중요하니 계약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법적 분쟁 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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