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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과 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
강아지간식쟁이성실회원
2025.12.30 15:34 · 조회수 0

상가 임대 계약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장에 대해 대화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은 1년 동안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총 10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묵시적 갱신에서 5% 이내로 재협의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또는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5.12.30 15:36 우수회원

    묵시적 갱신으로 상가 임대가 종료된 후 임차인은 10년 동안 계약 유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묵시적 갱신 요건은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며,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통지를 문서로 남기고 내용증명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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