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기와 일반등기의 차이에 대한 의문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시 0.1%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에서, 전자약정은 매수인이 전자로 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등기는 매도인도 일반등기가 아닌 전자등기로 진행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매도인이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 일반등기로 진행하실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신청했는데, 취소하고 일반보금자리론으로 변경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중개인의 도움으로 전자계약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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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등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일반등기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차이는 전자등기는 온라인에서 처리되고, 전자서명으로 인감도장이 필요없지만, 일반등기는 등기소 방문과 서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등기는 비용이 20,000원으로 더 저렴하며, 처리 속도도 평균 5~7일로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