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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없는 아파트에 대한 인도명령 문제
언젠간되겠지우수회원
2026.01.01 18:11 · 조회수 0

아파트를 낙찰받아도 전입세대가 없어 빈집인 상황입니다. 전 소유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인도명령을 해야 하는데, 빈집 여부가 명확하더라도 강제집행까지 이르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법원우편 내역은 폐문부재로 공시송달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01 18:13 성실회원

    전입세대가 없는 빈집이라도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 소유자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 법원은 폐문부재로 인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강제집행 집행에 들어갑니다. 공시송달 후에도 일정 기간 소명이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인도명령 집행이 가능합니다. 빈집 여부가 명확하면 실제 강제집행 과정은 비교적 수월하지만,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며 진행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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