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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후 청약넣을 때, 계약금과 대출 문제?
기타연습생신규회원
2025.12.28 11:43 · 조회수 0

현재 29년도 3월에 입주 예정인 분양권 아파트를 계약하고, 2026년에 분양 예정인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면 계약금이 두 배로 나가는 건가요? 추가로, 디딤돌 대출은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또한, 현재 29년도 3월에 분양권을 구입하려는데 26년도에 청약할 아파트도 원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새로운 금융제도나 1가구 2주택 관련 규정 등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5.12.28 11:45 신규회원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청약 포기하면 대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금 두 배로 다른 아파트 분양 시에는 단점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포기 시 계약금 미납은 분양권 소유로 간주되지 않으며,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고 과거 청약포기 이력이 있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두 배로 다른 아파트 분양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청약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과 1가구 2주택 규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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