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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관련 제증명서 발급 문의
원데이클래스성실회원
2025.12.30 18:45 · 조회수 0

강제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 자료가 필요한데, 전자소송포털에서 발급받았는데 실수로 인쇄 횟수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다시 신청하면 내일 인쇄할 수 있는데, 법원에 직접 가서 자료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5.12.30 18:47 활동회원

    강제경매 제증명서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와 법원 정보 입력 후 필요한 제증명서를 선택해 신청하고, 약 450원 결제 후 파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물은 ‘발급용’으로 해야 하며, 몇 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소송 이용이 어려울 경우, 법원 방문이나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발급용이 필요한지와 처리 소요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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