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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1가구 2주택 매매와 관련된 궁금증
필름카메라활동회원
2026.01.05 16:19 · 조회수 0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노원구 등기접수는 2016년 5월 10일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계무지개 아파트인 B 아파트는 24년 7월 31일에 등기접수가 되어 있으며,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최근에 신탁 방식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제가 실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 분양권이 없는 아파트는 매매가 어려울 것이고, 지정 고시 전에만 팔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B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05 16:21 신규회원

    투기과열지구 1가구 2주택 매매 시 2년 미만 거주로 분양권 없는 아파트 처리 방법은 먼저 2년 이상 거주해야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며, 분양권 없는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일반 매매로 처리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자는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능하며, 조합원 지위도 상실됩니다.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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