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 중도해지 시 매매로 전환 시 복비 관련 질문
스트레스풀고싶다성실회원
2025.12.30 20:12 · 조회수 0

전세 계약이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중도해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매매로 집을 판다면 매매기준에 복비를 지급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 시의 복비와 매매 시의 복비는 약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복비로 지급해야 할까요?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크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5.12.30 20:15 성실회원

    전세 중도해지 후 매매로 전환 시, 복비 지급과 금액 차이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복비는 임차인 부담, 매매 복비는 매매가 기준으로 산정되며, 금액 차이에 대한 부담 주체는 계약서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복비 부담은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분쟁 예방을 위해 명확한 계약서 기재가 중요합니다. 협의 어려울 시 중개업소나 법적 기준을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