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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찾던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일까요?
배달앱켜봄성실회원
2025.12.28 11:49 · 조회수 0

요즘 직방, 다방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용어를 보았어요. 이 용어는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한, 이쪽 방으로의 전입신고는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5.12.28 11:51 신규회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사용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건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후에도 “위장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과 실제 거주 확인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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