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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Lh기존주택매입임대 신청 자격 질문
점심과식신규회원
2026.01.03 19:13 · 조회수 0

아이를 키우는 주부이고 남편은 일하고 있는데, 기존 주택 매입임대의 신청이 1순위인데 제가 신청해도 될까요? 제가 직업이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03 19:17 신규회원

    서울LH 기존주택매입임대 신청 자격 조건은 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월평균 100% 이하의 장애인, 50% 이하의 일반 무주택가구가 해당하며, 자산은 2억 3,7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차량 가액은 4,56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며, 모집 지역은 서울 12개 자치구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입니다.신청 자격과 기준은 공고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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