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통보 시기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만료 통보는 몇 개월 전에 해야 할까요? 만료 전 2개월 전에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3개월과 2개월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전세계약 만료 통보는 만기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특약으로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이사는 동시 이행되므로, 임대인과의 협조가 필요하며,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부담과 반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없어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니, 상세한 특약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