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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데 여동생이 전입신고하면 청약에 영향 있을까?
편의점덕후활동회원
2025.12.29 16:01 · 조회수 0

여자친구와 4년째 동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 명의로 부동산을 계약하고, 저는 동거인으로 신고하여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여동생이 사정으로 서울로 이사를 해야 해서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여자친구의 세대원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현재 예비신혼부부로 청약을 넣고 있는데, 저는 동거인으로 청약을 넣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동생이 전입신고하면 청약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5.12.29 16:02 성실회원

    여동생이 전입신고하면 청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동생이 별도 세대로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 점수가 감소하여 청약 가점이 줄어들고,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로 인정받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이나 정확한 세대분리가 필요하며, 지역별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분리 여부와 지역별 규제에 따라 청약 자격과 가점이 변동될 수 있으니 관련 공고문을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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