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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갱신 청구권 거절 가능 여부
필기구덕후성실회원
2025.12.28 15:01 · 조회수 0

전세 보증금이 20억이었던 집을 10억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갱신을 요청했을 때, 집주인이 10억이나 낮은 금액 때문에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5.12.28 15:04 우수회원

    전세 보증금 갱신 청구 거절 시, 1. 내용증명 발송으로 실거주 여부 확인하고, 2.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며, 3.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집주인의 실거주가 허위일 경우, 임차인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니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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