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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원룸) 월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생긴 문제들
마감직전작업우수회원
2025.12.28 14:22 · 조회수 0

부산에 있는 다세대원룸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작년 11월에 원룸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법원에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소액임차인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새 집주인과 월세로 재 계약을 하는 것이 괜찮을지,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법원에 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5.12.28 14:25 성실회원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원에 배당요구를 했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은 경매 배당순위와 배당금 분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배당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새 집주인과 월세 재계약은 가능하지만,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차 보호법 상 권리가 보장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를 할 때는 보상금 지급 전이라도 가능하지만, 보상금 청구권을 유지하려면 이사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비는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으나 집주인과 협의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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