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다세대주택(원룸) 월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생긴 문제들


부산에 있는 다세대원룸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작년 11월에 원룸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법원에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소액임차인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새 집주인과 월세로 재 계약을 하는 것이 괜찮을지,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법원에 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5.12.28 14:25 성실회원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원에 배당요구를 했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은 경매 배당순위와 배당금 분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배당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새 집주인과 월세 재계약은 가능하지만,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차 보호법 상 권리가 보장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를 할 때는 보상금 지급 전이라도 가능하지만, 보상금 청구권을 유지하려면 이사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비는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으나 집주인과 협의해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