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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1년 계약 시 전입신고 필요한가요?
기분전환필요성실회원
2026.01.01 19:04 · 조회수 0

요즘 지방에 사정이 생겨서 원룸을 1년 동안 임대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천만원 미만이네요. 계약을 맺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01 19:07 신규회원

    전입신고는 보증금 1천만 원 미만이라도 대항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실제 거주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집주인보다 우선 보호받는 권리인데,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과 함께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보증금 1천만 원 미만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1년 월세 계약 시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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