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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집을 아내 명의로 전환할 때 추가 비용 발생 여부
피아노치는중신규회원
2026.01.05 08:38 · 조회수 0

남편 명의로 전월세 5억 원에 130만원씩 월세를 지불하며 살다가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아내인 나는 집 주인에게 전세금 5억 원을 지불하고 싶은데, 이때 추가로 남편에게 다시 돈을 지불해야 할까요? 부부인 경우에도 서류상으로만 처리하고 실제 돈을 주고 받지 않는 방법은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05 08:39 성실회원

    남편 명의 집을 아내 명의로 전환할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방식으로 무상으로 집을 넘겨주면,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되나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방식으로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각각 부과되며, 거래가격과 시가 차이에 따라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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