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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후 하자 보수 관련 질문
유튜브중독신규회원
2026.01.02 18:59 · 조회수 0

집을 매도한 후 2달이 지났는데 매수자가 배관이 막혀 있다며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매도하기 전에 배관이 막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매도 시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 응축수 배수관이라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 보상을 해야 할까요?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02 19:02 성실회원

    매도 후 2달이 지난 배관 하자로 수리비 청구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달 후 발견된 하자는 기한이 지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달 후 발견된 배관 하자는 일반적으로 청구가 어렵고, 특약이 없다면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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