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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월세 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면 소액임차인 보증금 배당금이 공제되지 않는 건가요?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5.12.29 13:42 · 조회수 0

소액임차인 보증금 배당금을 받을 경우, 임대인이 월세 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는 건가요? 전 임대인과 월세 관련하여 합의하여 안 받기로 했는데, 경매담당자는 월세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낙찰자로부터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경매담당자는 자신들이 배당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있습니다. 월세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이 나쁘고 배당에 대해 혼란스러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5.12.29 13:44 우수회원

    임대인이 월세 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면 소액임차인 보증금 배당금에서 월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세 공제는 임대인이 직접 배당 요구를 해야만 적용되며, 임대인이 합의로 월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월세 미지급분을 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경매 담당자가 임대인 의사와 상관없이 월세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임대인과의 합의 사실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낙찰자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받는 것도 이 합의가 인정될 때 가능하며, 경매 절차상 배당권한이 있으나 임대인의 요구권이 우선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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