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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질문
핸드폰백번봄우수회원
2025.12.29 20:09 · 조회수 0

전에 월세를 지불하다가 LH에서 유예 신청을 했는데, 처음 경매가는 22억이었던 집이 이번에 팔릴지 궁금합니다. 혹시 LH에서도 참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5.12.29 20:11 성실회원

    LH 유예신청 후 경매 집이 팔릴지는 시장 상황과 집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LH 참여 가능 여부는 정책과 예산, 경매 진행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유예신청만으로 LH 매입이 보장되지 않으니, 법적 절차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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