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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 미처리로 보상금 누락 문제
무지성쇼핑신규회원
2026.01.02 19:55 · 조회수 0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속 소유하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철도 공사로 아파트 일부 토지를 사용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이에 따라 각 호수마다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하고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최근에 알게 된 결과로는 당신의 아파트 동호수로는 보상금이 0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토지등기를 하지 않아서라고 하는군요. 당신의 집에는 건물등기는 되어 있지만 대지권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토지등기를 신청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재 토지등기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신이 소유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토지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하고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당신이 받아들이기에 적절한 결정일까요? 또는 이에 대한 논쟁 여지가 있는 걸까요? 여러 곳에 문의해봐도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소송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말만 듣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02 19:57 성실회원

    토지등기 미처리로 보상금 누락 문제를 해결하려면, 등기와 보상금 청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미처리 원인을 파악하고 소유권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등기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확정해야 합니다. 보상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보상기관에 제출하며, 보상금 산정 내역과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기 상태를 방치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등기와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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