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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계약 만료와 관련된 궁금증
집꾸미기신규회원
2026.01.04 17:04 · 조회수 0

4년째 거주 중이며 올해 12월에 계약 만료 예정이어서 9월쯤 자격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격검증을 통과하면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서 다른 건물로 이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신혼부부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며, 최근 전세계약 유지 중인 곳이 재개발로 인해 퇴거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04 17:07 신규회원

    LH 청년전세임대 계약 만료 후 이사 및 퇴거 절차는 만료일 1~2개월 전 LH에 통보하고, 이사 의사를 표시하며 퇴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아 퇴거 절차를 완료해야 해요. 신혼부부 자격 유지 기간은 최장 6~10년이며, 재개발 퇴거 시 LH 안내에 따라 보증금 반환과 전입신고, 재계약이 필요하고,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재입주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세부 절차는 LH 공고문을 참고하고, 특수 상황은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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