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권리금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잠많은편성실회원
2026.01.04 23:23 · 조회수 0

작은 상가 임대를 고려 중인데, 권리금을 현금으로 바로 지불하면 월세를 좀 더 낮출 수 있다는데, 권리금은 원래 현금으로 지불하는 게 맞나요? 권리금을 공제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권리금을 지불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고 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04 23:26 활동회원

    권리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권리금은 통상 현금으로 지불하며, 임대차 계약서와 별도의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월세와 권리금은 별개 비용으로, 권리금은 사업자 간 합의로 결정되고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권리금 지불 후 사업자등록증 상 임대차 내용과 권리금 계약서를 보관해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해요. 따라서 권리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