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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청약 질문
언젠간되겠지우수회원
2026.01.01 23:52 · 조회수 0

우리는 남편이 8천만원, 아내가 4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자녀가 있으며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예전에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고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했었으나 처분하였습니다. 남편이 무주택 세대주이고 주택명의가 한 번도 없었을 때, 우리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에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청약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01 23:54 신규회원

    신혼부부 특공 신청 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1세대 1주택 한도인 전용 85㎡ 이하 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며, 혼인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이며, 공급은 소득에 따라 구분되어 50%, 20%, 30%로 이루어집니다. 청약통장·선정 국민주택은 청약종합저축 6개월 경과·월납입 6회, 민영주택은 6개월 경과·예치기준금액 납입 요건이 필요하며, 선정은 해당 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 수, 추첨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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