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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신청 후 공공분양 청약 당첨 시, LH 신청 취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추억되겠지활동회원
2026.01.05 18:54 · 조회수 0

LH전세임대 신청을 마치고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LH와 관련하여 아직 서류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LH 신청을 취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만약 LH에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라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일까요?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05 18:56 활동회원

    LH전세임대 신청 후 공공분양 당첨 시 LH 신청 취소는 어떻게 할까요?

    결론 및 해야 할 행동: LH 전세임대 신청 후 공공분양에 당첨된 경우, 계약 전에는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지만, 계약 후에는 해지 요청 및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유 및 주의할 점: 계약 전 LH 전세임대 신청을 취소하면 재신청 가능하며, 가점과 회차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계약 후 해지 시 불이익 발생 가능(예: 계약금 반환 불가, 향후 청약 제한 등)하고, 무주택 요건 등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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