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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미납 월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뜨개질연습성실회원
2026.01.05 15:50 · 조회수 0

경매에 넘어간 집의 미납 월세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관리비는 이미 납부했지만, 경매 넘어간 시점부터의 월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경매 낙찰 후 관리실에서 미납된 월세를 모두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계약 기간 중 미납된 월세만 관리실에 납부하고 나머지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2. 법무사 상담 결과 계약 기간 중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관리실과 합의하라는데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3. 미납 월세를 납부한 후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법무사 상담을 받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법무사를 찾기엔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05 15:52 성실회원

    미납 월세는 낙찰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배당 절차에서 처리됩니다. 낙찰자는 월세 청구 권리가 없으며,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미납 월세 채권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주택 경매에서는 배당 대상자가 있을 때 미납 월세가 배당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나, 소액임차인 보호 등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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