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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인상한 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사 시 계약 종료는 언제로 봐야 할까요?
산책로찾는중우수회원
2025.12.30 13:05 · 조회수 0

친구가 집을 찾는데, 그 친구가 다른 집을 찾아서 그냥 다시 그 집에 살겠다고 합니다. 다만 월세를 조금 올려달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세만 인상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한 달은 1월이며, 암묵적으로 연장해왔고, 이에 대한 문제가 10월에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로 1월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 종료는 1월로 볼 것인가요? 아니면 10월로 볼 것인가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이사를 떠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이사를 떠날 때까지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서 당황스럽습니다.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5.12.30 13:06 신규회원

    월세를 인상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사 시에는 기존 계약 만료일로 본다.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명확히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최대 2년간 거주 가능하다.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할 경우 분쟁 시 증거 부족으로 불리할 수 있으니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종료일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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