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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시 가구원 소득 기준 문의
운동화끈만묶음성실회원
2025.12.30 22:08 · 조회수 0

대학생으로 청년 전세 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등본에는 누나와 둘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세대 분리된 부모님의 소득을 포함해 신청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소득이 없고 어머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입니다. 누나의 소득을 월평균합산소득에 포함해야 할까요? 소득 조회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가구원의 소득을 직접 파악해 기입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5.12.30 22:10 우수회원

    청약 신청 시 가족 모두의 소득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실제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소득 자체는 부양가족 수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예: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등)에서는 소득·자산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해당 유형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 시 부양가족 수를 결정할 때는 소득이 아닌 주민등록 등재와 실질적 부양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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