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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 방법
스트레스풀고싶다성실회원
2026.01.01 19:22 · 조회수 0

저희 집주인이 전세만기인 1월27일에 만기 5개월 전에 연장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주 전,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뉘앙스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만기 2주 전쯤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또한 만기 일주일 전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만기날 보증금을 받았을 때 등기를 안 해도 되는지, 받지 못했을 경우 등기가 된다는데 사실일까요? 그리고 은행 대출상환을 못한다면 제 신용에 악영향이 생기는데, 임대인의 상환 문제로 왜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기 당일 허그보증보험에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01 19:24 성실회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내용증명으로 종료·반환을 통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필요 시 보증금 반환 소송·강제집행으로 회수하셔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신청하며, 등기부에 확인 후 이사해야 합니다. 소송·집행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고, 승소 시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한도 내)와 보증금 미반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부 기입까지 통상 10일 전후가 소요되므로, 등기 확인 후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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