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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아파트 매도 시 세입자 계약 갱신과의 관계에 대해
디저트러버신규회원
2025.12.29 14:10 · 조회수 0

서울에 위치한 토허제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세입자와의 계약 갱신 문제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세입자는 아직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지만, 2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갱신 권리를 무시하고 만료일에 매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제게는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민망하고 죄송한 기분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5.12.29 14:15 신규회원

    토허제 아파트 매각 시 세입자 계약 갱신 무시하면 안 돼요.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하더라도, 2년 이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법적으로 막는 근거가 없어서 집주인은 매도를 진행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소송 당할 수 있어요.그래서 세입자는 계약 갱신 시기와 퇴거 확약서를 확실히 해야 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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