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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보증보험 가입 관련 문의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5.12.28 21:38 · 조회수 0

신축 아파트의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이 2억 원이라고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에 관해 문의했더니, 미등기 아파트라 보증보험은 6개월에서 2년 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합원 매물이라 보증금 2억으로 완납하면 융자 말소 조건이 되며, 임차인 1순위 조건으로 계약한다고 합니다. 이 때 안전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까지 1년이 넘게 걸리면 2년 계약의 절반이 넘어가므로 전혀 불가능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완납 이후 융자 말소된 증빙서류도 따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5.12.28 21:39 신규회원

    신축 아파트 보증보험은 등기 완료 후 가입해야 하며, 미등기 상태에서는 대부분 가입이 어렵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준공 후 1년 이내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을 위해 대안으로 확정일자 받기나 1순위 조건 특약 추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대신 확정일자나 특약을 활용하면 일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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