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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룸 계약 관련 질문

달팽이4TH
2026.01.02 03:18 · 조회수 2

취직으로 전세 원룸을 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한국자산신탁에서 임원으로 계시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을은 내용이 없고, 전입신고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유자는 임대인 본인이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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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전세금돌려줘3RD2026.01.02 03:20
    임대인이 한국자산신탁 임원이라도 소유자이며 전입신고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계약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을구 내용이 없고 소유자가 임대인 본인이라면 권리관계가 명확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잔금 치르기 전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해 임대차 보호를 받아야 하고, 계약서 조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민간임대주택 등록 상태도 계약 안정성에 도움이 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