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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빵순이성실회원
2026.01.05 21:28 · 조회수 0

우리는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현재 계약금 1천만원만 납부한 상태이고 말일에 나머지 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중도금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05 21:30 신규회원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증여 또는 매매 방식을 선택하고, 계약서 작성 후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시 10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되며,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매매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단독명의로 받을 경우 재산분할로 취득세만 부과되며, 등기 비용은 약 50만~200만 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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