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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 철거 범위에 대한 궁금증
낮잠좋아신규회원
2026.01.02 17:48 · 조회수 0

영어학원을 폐업하기로 했는데, 임차 계약서에는 폐업 시 철거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 시에는 원상회복 의무와 보증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원을 권리금 없이 인수했고, 시설물을 일부 새로 고쳤습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은 처음 상태로 철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올 때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인지 확실히 알기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02 17:50 신규회원

    영어학원을 폐업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조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부분과 추가로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 처음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폐업 시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서와 민법상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자연스러운 사용 흔적이나 건물 노후는 철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철거 범위를 확인하고, 폐업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부 비용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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