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를 전월세로 전환하는데 5% 인상된 월세 계산 방법 문의
취미찾는중성실회원
2026.01.05 18:02 · 조회수 0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전세 650백만원에 거주 중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현행 전세를 전월세로 전환하면서 5%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때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월세를 5% 인상된 금액으로 받기로 했는데, 이 계산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05 18:07 우수회원

    전세 650백만원을 5% 인상한 월세는 약 1,041,667원이며, 월세 = (전세보증금 × 5.5%) ÷ 12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3.0%) + 2.5%로 5.5%이며, 실제 계약 시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상세 내용은 임대인·임차인 협의 후 결정해야 하며, 임차인 보호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기준입니다.

더보기>